건설업체, 제주 본섬~우도 해상케이블 가능성 타진

이정민 2022. 6. 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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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본섬과 우도 간 해상케이블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우도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A업체의 '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 공문 접수에 따른 내용을 부서 회람 중이다.

A업체는 사업계획서에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우도까지 약 4.53㎞ 길이의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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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13일 ‘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 공문 접수
사업비 수백억…업체·주민 공동 출자로 충당 계획
도 “민원 내용 부서 회람…실현 여부 판단 어려워”

[제주=뉴시스] 우도 홍조단괴 해빈. (사진=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 본섬과 우도 간 해상케이블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우도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A업체의 ‘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 공문 접수에 따른 내용을 부서 회람 중이다.

A업체는 다른 지방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으면 공문은 지난 13일자로 접수됐다. A업체의 요구는 자신들의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행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시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단계인 셈이다. 제주도 담당부서는 접수된 내용을 전체 부서에 회람하고 있다.

A업체는 사업계획서에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우도까지 약 4.53㎞ 길이의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총 비용은 수백억원대로 추산됐고, A업체 측과 우도 주민 측이 50%씩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현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당국도 부서 회람 결과가 수합돼야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절차를 밟는 단계일 뿐”이라며 “부서 회람 결과가 수합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가능 여부를 민원인(A업체) 측에 회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정도도 아니다”며 “7월 5일까지 부서 회람 결과를 수합하면 늦어도 같은 달 중순까지 민원인 측에 회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 ‘섬 속의 섬’ 우도는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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