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전직 판사들, 北김정은 반인도범죄 혐의로 ICC 회부 촉구

박수윤 2022. 6. 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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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반인도범죄 혐의로 회부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법조인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제변호사협회(IBA)와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 구금시설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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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변호사협회·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반인도범죄 혐의로 회부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법조인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제변호사협회(IBA)와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 구금시설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북한 구금시설에서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릴 합리적 근거들이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로마 규정에 따른 반인도범죄 11개 가운데 살인, 몰살, 노예화, 강제 추방, 강제 구금, 고문, 성폭행, 정치 종교 인종적 이유로 인한 박해, 강제 실종, 기타 비인도적 행위 등 10개가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1998년 로마에서 채택된 로마 규정(Rome Statute)은 ICC 재판 회부를 위한 관할권 요건 등을 규정한다. 특히 시민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가해 행위가 '반(反) 인도 범죄'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외에도 조직지도부, 국무위원회,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관리들도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가 구금시설 내 반인도적 범죄를 중단할 것을 보장하고, 북한이 가입된 (유엔) 인권조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유엔이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ICC나 다른 국제특별법정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금 시설에서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변호사협회가 2017년 북한 정치범수용소 조사에 이어 후속작업으로 작성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지낸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위원, 실비아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 ICC 당사국총회 의장,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판사였던 실비아 카트라이트 전 뉴질랜드 총독, 유엔 전범재판소 판사를 역임한 볼프강 숌버그가 북한 구금시설 출신 탈북민 25명의 증언을 토대로 썼다.

숌버그 전 판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범죄는 국가가 저지르는 것이 아닌 인간들, 가해자들이 저지르는 것"이라며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파악해야 하며,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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