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7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0.3%p 인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조기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조정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일 실행분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원금에 대해 경과일수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조기상환수수료율을 최고 1.2%에서 0.9%로 0.3%p 인하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조기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조정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라 추진된다.
우선 다음 달 1일 실행분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원금에 대해 경과일수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조기상환수수료율을 최고 1.2%에서 0.9%로 0.3%p 인하한다.
이에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원금 3억원을 조기상환하면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초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이 적용된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기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환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출만기 40년,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4.6%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매월 상환액은 약 137만원으로 만기까지 동일하나,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경우 1회차 상환금액은 약 117만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대비 20만원 줄어들게 된다. 60회차 상환금액은 약 124만원으로 13만원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을 이달 말 종료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지원금액은 약 31억원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해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담양군,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추진
- 여수시, ‘제26회 여수 진남 전국 국악경연대회’ 개최
- 수도권 빌라 200여채 사들여 전세사기…'하남 빌라왕' 50대女 구속
- 고흥군, 7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 지급
- 카카오페이 1분기 영업손실 97억…적자 폭 감소
- "써보니 별로네" 쿠팡 무섭게 추격하던 '알리'… 4월 이용자 '감소'
- 증평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단 활동
- 하남시, 민간형 청년공간 ‘청년 스페이스’ 참여 사업자 모집
- 성남시의회, 5월 의장단회의 열고 의정활동 계획 논의
- [포토] 청주시·복지재단·GS리테일 “복지사각지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