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공인받아 인도네시아 수출 빠르게 하세요"

이세중 2022. 6. 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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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약정이 발효돼 통관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어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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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약정이 발효돼 통관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관세청에 공인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입니다.

상호인정약정을 맺으면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해 해당 국가에서도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후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겁니다.

6월 기준으로 한국은 276개, 인도네시아는 61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어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세청은 베트남과 중동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도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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