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울산 주택가서 길 걷던 '초면' 여성 차로 친 뒤 폭행·강제로 태우려 한 30대 구속

양다훈 2022. 6. 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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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걷던 여성을 차로 친 후 강제로 차에 태우기 위해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길을 걷던 여성을 차로 친 뒤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 50분쯤 울산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혼자 걷던 여성 B씨를 차로 치여 다치게 한 뒤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가 차를 카메라로 찍으려하자 A씨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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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목적으로 일부러 차로 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
지난 4일 오전 4시50분쯤 30대 남성 A씨가 울산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혼자 걷던 여성 B씨를 차로 친 뒤 강제로 차에 태우려하는 장면. SBS 방송화면 갈무리
 
길을 걷던 여성을 차로 친 후 강제로 차에 태우기 위해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길을 걷던 여성을 차로 친 뒤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 50분쯤 울산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혼자 걷던 여성 B씨를 차로 치여 다치게 한 뒤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가 차를 카메라로 찍으려하자 A씨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상황에 대해 B씨는 “차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어났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저를 폭행하더라”며 “(A씨가) 뒷좌석 문을 열어놓고 ‘입 다물고 타라’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그 사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한 주민이 목격해 제지하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한 A씨는 차량 번호판을 바꿔 달고 ‘대포폰’을 사용해 경찰 추적을 피했으나 지난 22일 울산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범죄 목적으로 일부러 B씨를 충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해당 사고가 발생하기 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보면 A씨는 B씨가 골목에 들어섰을 때 부터 주변을 맴돌고 있던 정황이 확인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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