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0.3%p↓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일부 대출 규정을 바꿉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원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이 최고 1.2%에서 0.9%로 0.3%p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일부 대출 규정을 바꿉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원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이 최고 1.2%에서 0.9%로 0.3%p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는 원금 3억 원을 조기 상환할 경우 최대 9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 수수료 70% 감면' 혜택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도 도입합니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단독] 김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서면조사에 50일 넘게 미회신
- “한 달 전기요금 100만 원 넘는데”…PC방·노래방 등 소상공인 ‘울상’
- [통계의 경고, 어촌 소멸]① 뜨거운 바다 ‘텅 빈 물속’…어촌 소멸 위기
- 경찰청장, 장관과의 98분 통화…무슨 일 있었길래 ‘사퇴’?
-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조경석 ‘와르르’…주민 불안
- 우크라 쇼핑센터 미사일 공격…동부서도 민간인에 로켓
- “수수료만 100만 원…통학 차량 브로커 횡포”
- ‘원숭이두창’ 의료진 백신 접종…일반인 접종은?
- ‘집단 급성중독’…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첫 기소
- ‘안전신문고’에도 신고했는데…“식중독 정황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