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0.3%p↓

오수호 입력 2022. 6. 28. 09:15 수정 2022. 6. 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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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일부 대출 규정을 바꿉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원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이 최고 1.2%에서 0.9%로 0.3%p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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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일부 대출 규정을 바꿉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원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이 최고 1.2%에서 0.9%로 0.3%p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는 원금 3억 원을 조기 상환할 경우 최대 9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 수수료 70% 감면' 혜택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도 도입합니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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