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임신한 아내 태웠는데 "남자는 안 돼" 주차장 찜한 모녀

2022. 6. 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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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대형마트에서 주차를 하려고 했던 남성이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려다 제지당한 사연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지만 당시 주말이라 주차 공간이 꽉 차 있었고, 임신한 아내와 아이가 타고 있기도 해서 여성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했다는데요.

모녀는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라 남성 운전자가 이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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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대형마트에서 주차를 하려고 했던 남성이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려다 제지당한 사연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대 운전자 A 씨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겪은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지만 당시 주말이라 주차 공간이 꽉 차 있었고, 임신한 아내와 아이가 타고 있기도 해서 여성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한 모녀가 빈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서서는 '일행이 주차할 것'이라며 10분 넘게 비켜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녀는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라 남성 운전자가 이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A씨는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종 논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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