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최대 1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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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저소득층 2000여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5월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아동양육비 지원) 가구다.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농협 선불카드로 차등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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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저소득층 2000여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서다.
지급대상은 지난 5월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아동양육비 지원) 가구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원부터 145만원,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30만원부터 최대 109만원, 보장시설은 1인당 20만원 등이다.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농협 선불카드로 차등 지급한다.
다음 달 29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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