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D-1.. 오늘 심의 결론 여부 '주목'

최오현 2022. 6. 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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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하루 남기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에따라 28일 오후 3시 시작하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질 경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29일 0시를 전후해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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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악 분쇄 및 대폭 인상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하루 남기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치며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을 올린 시간당 1만8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노동계는 이날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수정안 금액과 제시 여부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속 사용자위원 간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주목된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작년 8720원(1.5%), 올해 9160원(5.0%)이다.
 

▲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의 경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익위원이자 최저임금위원장인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기한 준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발언권이 센 두 사람이 표결을 강하게 주장하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

문재인 정부이던 2019년 심의 때부터 각각 공익위원 겸 최저임금위원장,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한 두 사람은 지난 몇 년간 경험이 쌓인데다 올해가 새 정부 첫해라는 점에서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기한이 지켜진다면 2014년에 이어 8년 만이다.

이에따라 28일 오후 3시 시작하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질 경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29일 0시를 전후해 결정될 수 있다. 제7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29일 오후 3시 시작하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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