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여성위해 만든 '부르키니'.. 非무슬림에게 더 인기 끄는 까닭은?

김현아 기자 2022. 6. 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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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이슬람식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사진) 착용을 금지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르키니는 이슬람 여성 복장 '부르카'와 여성 수영복 '비키니'의 합성어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지난 21일 남동부 그르노블시가 공공 수영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허용해달라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종교적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르키니 금지) 규정에 선택적인 예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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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Window

佛 “종교중립 위배” 착용금지령

판결 전해지며 온라인에서 화제

손·발·얼굴만 드러내는 수영복

피부암 환자 등에 효자상품 등극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이슬람식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사진) 착용을 금지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슬람 문화를 상징하는 복식은 정부의 ‘종교 중립성’ 원칙과 위배된다는 것. 하지만 네티즌들은 28일 판결 내용보다 “수영이 가능하냐”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내고 있다. 얼굴과 손, 발을 제외하고는 몸 전체를 가리기 때문이다.

부르키니는 이슬람 여성 복장 ‘부르카’와 여성 수영복 ‘비키니’의 합성어다. 부르카는 이슬람 여성 복식 중에서도 얼굴을 내놓을 수 있는 히잡과 달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천으로 덮은 가장 폐쇄적인 복장을 가리킨다. 눈 부분만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망사로 처리했을 뿐이다. 이 부르카의 수영복 버전이 부르키니다. 비키니와의 공통점이라면 상·하의로 구분돼 있다는 것뿐. 외양은 보다 품이 큰 래시가드에 모자를 달아놓은 모양새다.

중동 국가에서 기원했을 것 같지만,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놀랍게도 무슬림 호주 디자이너 아헤다 자네티의 작품이다. 레바논에서 태어나 두 살 때 가족들과 함께 호주로 이주한 자네티는 어린 조카가 이슬람 전통 의상 위에 팀 유니폼을 겹쳐 입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히잡과 후드(모자)의 합성어인 ‘히주드’를 만든다. 이 상품이 지역 이슬람 축제에서 이른바 ‘대박’이 났고, 자네티는 곧 아히다(Ahiida)라는 상표를 만들어 부르키니를 만들게 된다. 자네티는 NPR와의 인터뷰에서 “그냥 수영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소재가 수영복과 크게 다르지 않아 수영 시 물도 잘 빠진다. 2016년 프랑스에서 무장한 경찰이 무슬림 여성의 부르키니를 무리하게 단속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판매도 오히려 늘고 있다. 사건이 일종의 ‘홍보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이슬람 교도들뿐 아니라 비무슬림 여성·남성, 특히 피부암을 겪었던 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부르키니가 과한 종교적 색채를 지녔다는 비판과 종교의 자유일 뿐이라는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소 프랑스에서는 부르키니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지난 21일 남동부 그르노블시가 공공 수영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허용해달라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종교적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르키니 금지) 규정에 선택적인 예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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