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치도 특정 안돼" 오토바이 사망사고 무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선을 변경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남구 처용로의 한 교차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4차선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인과관계 의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차선을 변경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남구 처용로의 한 교차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4차선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에 따르면 사고 시점과 위치도 특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는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를 예측해 대비해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하선 " ♥류수영, '이혼숙려캠프' 후 다정하게 대했더니 당황하더라"
- 김원준 "사업 망했는데 父 외면, 당시엔 서운했는데…" 눈물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故김자옥, 수의 대신 '박술녀 한복' 선택…"슬프기도 하고 당황"
- 배우 전승재, '고려거란전쟁' 촬영 중 쓰러져 3개월째 '의식불명'
- "정말 충격적" '지역 비하' 논란…피식대학, 사과 없이 '침묵'
- 이다은 "16세에 임신…도박 중독 남편에게 폭행당해"
- 김호중 팬카페에 '보라색 장미' 사진 올라온 이유는?
- 에일리 "내년 결혼 목표"..'솔로지옥' 최시훈과 열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