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미지급' 주장 김희재, 12일째 연락두절?..공연기획사 "연습 한번도 안나와"[MK이슈]

박세연 2022. 6. 28. 0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김희재가 소속사와 공연 기획사 간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소장에 따르면 김희재 소속사는 모코 ENT가 서울 공연 2회(7월 9일, 7월 10일), 부산 공연 2회(7월 23일, 7월 24일), 광주 공연 2회(7월 30일, 7월 31일), 창원 공연 2회(8월 6일, 8월 7일)까지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에도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희재. 사진|모코 ENT
가수 김희재가 소속사와 공연 기획사 간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계약 이행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첨예해 불과 보름 남짓 남은 단독 콘서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측은 지난 24일 김희재 팬콘서트 및 전국투어 공연 기획사인 모코 ENT를 상대로 계약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김희재 소속사는 모코 ENT가 서울 공연 2회(7월 9일, 7월 10일), 부산 공연 2회(7월 23일, 7월 24일), 광주 공연 2회(7월 30일, 7월 31일), 창원 공연 2회(8월 6일, 8월 7일)까지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에도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지난 13일 내용증명을 통해 모코 ENT에 지급이행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아티스트의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무효 소송 단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모코 ENT는 "자사는 총 3회분의 출연료(7월 9일, 10일, 23일 공연분)를 이미 지난 1월에 스카이이앤엠 측에 미리 선지급했다. 그러나 김희재 측은 아티스트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단 한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으며, 모코.ent의 거듭 된 요청에도 12일째 연락두절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모코 ENT는 "스카이이앤엠이 출연료 5회분도 선지급하라는 내용은 계약상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맞다. 티켓 판매가 열리기 하루 전인 5월29일까지 5회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내용은 6월 13일 스카이이앤엠측이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뒤늦게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모코.ent는 내용증명을 통해 '5회분을 지급할 테니 성의있는 연습 참여와 곡(김희재와 스카이이앤엠에서 보유한 리스트)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드렸으나 단 한곡도 받지 못해 편곡팀이 2주동안 밤을 새워 곡을 만들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3회분 출연료 지급 후 아티스트의 홍보불참 및 진행 비협조에도 묵묵히 콘서트를 준비해온 저희와 이미 티켓을 구매한 관객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콘서트 연습 합류와 공연진행에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린다"며 "오늘도 정상적으로 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는 180명의 스태프들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빠르게 복귀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코 ENT의 입장 표명에 대한 소속사의 추가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김희재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정규 앨범 ‘희재(熙栽)’를 발표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김희재. 사진|모코 EN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