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 보유한 임대인, 6월 21일 후 만기된 전세대출 소급 연장

김노향 기자 2022. 6. 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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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연장 조치가 지난 21일 이후 만기된 모든 대출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그동안 전세 거주 중인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만기 때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6·21 부동산대책을 통해 같은 집에 계속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엔 시세 상승으로 보유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해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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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6월 21일 이후 전세대출이 만기됐어도 이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연장 조치가 지난 21일 이후 만기된 모든 대출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 거주 중인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만기 때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6·21 부동산대책을 통해 같은 집에 계속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엔 시세 상승으로 보유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해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정부는 올 3분기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발표 시점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대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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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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