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반복 침입해 속옷 훔친 60대 항소심서 형량 높여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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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사는 주거지를 4~5일 간격으로 반복해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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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여성이 사는 주거지를 4~5일 간격으로 반복해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형량은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으로 높아졌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18일 오후 2시쯤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 있는 B씨(71‧여)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B씨의 속옷 5장을 훔쳐 달아났다.
나흘 뒤인 같은달 22일 오후에도 A씨는 같은 수법으로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팬티 3장을 훔쳤고, 닷새 뒤인 29일에도 집에 몰래 들어가 팬티 2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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