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광장] 학교폭력 관련 지원기관 제대로 안내해야

임재연 목원대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 2022. 6.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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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연 목원대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

우리나라는 학교폭력 관련된 법과 대응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돼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위해 어떤 지원들이 어디서 이뤄지는지 알아보자. 우선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학교폭력 관련 대표적 지원체계인 Wee프로젝트(학교안전통합시스템)를 실행하고 있다. 단위학교에는 학교폭력의 일차적 안전망인 Wee클래스, 지역교육청 단위에 2차 안전망인 Wee센터, 시도교육청 단위에 3차 안전망인 Wee스쿨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Wee클래스와 Wee센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Wee스쿨은 고 위기학생의 치유·교육을 위한 대안학교로 운영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 Wee클래스 7631교, Wee센터 233개, Wee스쿨 15개가 운영되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 단위의 Wee센터 또는 민간단체, 상담소, 병원 등을 지정해서 피해학생전담 지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 피해학생전담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139개이며,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한다. 이 외에 피해학생 일시 보호기관을 운영하는 시도교육청이 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공동 운영하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도 있다. 이곳은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상담·입원·치료·수사 등과 같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One Stop)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따라서 상담사, 간호사, 여성 경찰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을 통해 운영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상담, 치료, 교육 등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다. 이밖에 법무부가 운영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비행청소년의 선도를 위한 대안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단체 2곳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푸른나무재단(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www.jikim.net)은 학교폭력 위기전화상담(1588-9128),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해학생측과 가해학생측 간의 배상금 합의에 대한 분쟁조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조정 등 학교폭력 관련 전문 서비스들을 요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www.uri-i.kr)는 주로 피해학생 및 가족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피해학생 가족을 지지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또한 피해학생의 기숙형 치료·교육센터인 해맑음센터를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해맑음센터는 숙식을 제공하는 대안학교로서 짧게 2주에서 길게 1년까지 상담 및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과 주요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전국에 1개뿐인 해맑음센터는 대전에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지원들은 소액의 상담비가 필요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료로 제공된다.

학교폭력 문제는 교사나 학부모가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 학교 내외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만약 피해학생이 학교 내 Wee클래스에서 상담받는 것을 가해학생과 마주치거나 소문이 나는 이유 등으로 불편해한다면 학교 외부의 상담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학교생활 자체를 고통스러워한다면 기숙형 치료교육센터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고 회복 후 원적학교에 복귀하도록 도울 수 있다. 피해학생을 위한 사회성기술 프로그램이나 가해학생을 위한 분노조절 프로그램 같은 전문 프로그램들도 관련 기관에서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들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제대로 안내돼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먼저 알고, 아는 만큼 학생들의 성장과 회복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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