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박홍식 2022. 6. 2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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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는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영농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서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조인호 과장은 "코로나19 지속과 물가상승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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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영농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서다.
대상 농기계는 동부·남부·서부·북부·화령분소 등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굴착기와 트랙터 등 1550여대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조인호 과장은 "코로나19 지속과 물가상승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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