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같은 거리두기 땐 최대 51만 가구 주거위기"

류찬희 입력 2022. 6. 28. 05:06 수정 2022. 6. 2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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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사태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주거위기에 처할 가구가 최대 51만 2000가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와 경기 침체, 대중이용시설 제한 등으로 기존과 다른 유형의 주거위기 가구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취약한 직업과 점유 형태, 보증금 규모, 가구 형태를 고려할 때 잠재적 주거위기 가구가 최소 25만 9000가구에서 최대 51만 2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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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행복 위협, 1인 가구가 절반
공공임대보다 '민간' 거주자 심각
"위험가구 파악, 예방 지원 늘려야"
지난 4월 8일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2.4.8 연합뉴스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주거위기에 처할 가구가 최대 51만 2000가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7일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 가구 진단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와 경기 침체, 대중이용시설 제한 등으로 기존과 다른 유형의 주거위기 가구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주거위기는 구성원이 행복·생존 등에 위협을 느끼는 단계다. 주거위기가 가시화되면 주거취약으로 악화되고, 주거취약이 고착되면 주거상실로 전락한다.

보고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취약한 직업과 점유 형태, 보증금 규모, 가구 형태를 고려할 때 잠재적 주거위기 가구가 최소 25만 9000가구에서 최대 51만 2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만 9000가구는 1인 가구다. 의료, 고용, 건강 등 34개 항목의 사각지대에 놓은 위기가구는 전체 40만 6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전기·수도·가스 등 주거부분 기초생활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위기가구도 29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자보다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자원과 조직을 활용해 긴급주거지원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 노출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위기의 끝판왕’인 주거위기 가구는 위기 발생과정이 비정형적이고,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주거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위험에 처한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 체계를 구축해 사전적·예방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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