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주69시간 근무, 노동부는 “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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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이 '주 92시간 근무' 논란을 빚자, 고용노동부는 서둘러 '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 과로노동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렇다면 한 달에 한 주, 이 정도로 '바짝' 일하는 것은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 노동부 스스로 정한 '과로'의 인정 기준을 보면, 주 69시간을 일하다 질병을 얻었을 경우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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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이 ‘주 92시간 근무’ 논란을 빚자, 고용노동부는 서둘러 ‘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 과로노동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경우 한 달에 한 주는 주휴일 유무에 따라 최대 80.5시간 또는 69시간을 ‘일시적으로 바짝’ 일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달에 한 주, 이 정도로 ‘바짝’ 일하는 것은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 노동부 스스로 정한 ‘과로’의 인정 기준을 보면, 주 69시간을 일하다 질병을 얻었을 경우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앞서 노동부는 주 최대 12시간인 현행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개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에 약 52시간(12시간×4.345주)의 연장근로시간 총량만 지키면 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달에 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산술적으로 최대 주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52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다만 노동부는 근무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주휴일 없이 최대 80.5시간, 주휴일이 있을 경우 최대 69시간 안에서 일할 수 있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과로 산재에 해당하는 뇌·심혈관계 질환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고용노동부 고시 2020-155호’를 참고한다. 이를 보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는 ‘단기 과로’로 분류돼 질병과 업무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
가령 평소에 1주 평균 52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특정 주에 그 30%인 15.6시간만 더 일해도(주 67.6시간) 단기 과로 요건에 해당된다. 평소 1주 평균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라면, 특정 주에 몰아서 ‘바짝’ 12시간을 더 일하다 뇌·심혈관계 질병을 얻으면 단기 과로로 인정될 수 있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한 달에 한 주 ‘바짝’ 69시간까지 일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에서 허용하는 주 52시간만 일해도 과로 노동이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과로 질환을 예방하도록 강제할 법적 방안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할 경우 과로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엔 사업주의 노동자의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의무만 두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뇌심혈관계 질환이 개인 질병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업성 질병에서 제외했다.
과로사 산재 신청 사건을 주로 다룬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금 52시간제만으로도 주 40시간씩 일하다가 1주를 52시간 일하면 단기 과로가 되고, 52시간만 해도 노동시간이 그만큼 길다는 뜻”이라며 “노동부 방안대로 주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보다 더 늘리면 단기 과로 사건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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