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주69시간 근무, 노동부는 “과로” 인정하고 있다

신다은 2022. 6. 2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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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이 '주 92시간 근무' 논란을 빚자, 고용노동부는 서둘러 '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 과로노동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렇다면 한 달에 한 주, 이 정도로 '바짝' 일하는 것은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 노동부 스스로 정한 '과로'의 인정 기준을 보면, 주 69시간을 일하다 질병을 얻었을 경우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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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이 ‘주 92시간 근무’ 논란을 빚자, 고용노동부는 서둘러 ‘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 과로노동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경우 한 달에 한 주는 주휴일 유무에 따라 최대 80.5시간 또는 69시간을 ‘일시적으로 바짝’ 일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달에 한 주, 이 정도로 ‘바짝’ 일하는 것은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 노동부 스스로 정한 ‘과로’의 인정 기준을 보면, 주 69시간을 일하다 질병을 얻었을 경우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앞서 노동부는 주 최대 12시간인 현행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개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에 약 52시간(12시간×4.345주)의 연장근로시간 총량만 지키면 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달에 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산술적으로 최대 주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52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다만 노동부는 근무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주휴일 없이 최대 80.5시간, 주휴일이 있을 경우 최대 69시간 안에서 일할 수 있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과로 산재에 해당하는 뇌·심혈관계 질환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고용노동부 고시 2020-155호’를 참고한다. 이를 보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는 ‘단기 과로’로 분류돼 질병과 업무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

가령 평소에 1주 평균 52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특정 주에 그 30%인 15.6시간만 더 일해도(주 67.6시간) 단기 과로 요건에 해당된다. 평소 1주 평균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라면, 특정 주에 몰아서 ‘바짝’ 12시간을 더 일하다 뇌·심혈관계 질병을 얻으면 단기 과로로 인정될 수 있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한 달에 한 주 ‘바짝’ 69시간까지 일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에서 허용하는 주 52시간만 일해도 과로 노동이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과로 질환을 예방하도록 강제할 법적 방안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할 경우 과로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엔 사업주의 노동자의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의무만 두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뇌심혈관계 질환이 개인 질병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업성 질병에서 제외했다.

과로사 산재 신청 사건을 주로 다룬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금 52시간제만으로도 주 40시간씩 일하다가 1주를 52시간 일하면 단기 과로가 되고, 52시간만 해도 노동시간이 그만큼 길다는 뜻”이라며 “노동부 방안대로 주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보다 더 늘리면 단기 과로 사건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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