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외국인 투표권 부여 계획 무산..주 대법원 '위헌' 결정

정지주 입력 2022. 6. 28. 04:41 수정 2022. 6. 28.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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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80만 명의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뉴욕시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각 27일 뉴욕주 대법원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뉴욕시에 거주한다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뉴욕시의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뉴욕시 조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헌법과 상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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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80만 명의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뉴욕시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각 27일 뉴욕주 대법원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뉴욕시에 거주한다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뉴욕시의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뉴욕시 조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헌법과 상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면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인 뉴욕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영주권자와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로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허용키로 했던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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