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병원 안전요원에 무기 사용 허용.. 캐나다·호주, 금속탐지기 등 설치 늘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선 병원 내 총기류와 칼 등 흉기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에 금속 탐지기와 검색대를 설치하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현장에서 난동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원 안전 요원들에게 권총이나 전기 충격기 등 무기를 소지하고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미국 병원들은 원내 곳곳에 비상벨과 비상 연락 전화 등을 설치해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들은 이처럼 응급실 내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기관과 경찰 간 ‘핫라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을 배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게 문제다. 청원경찰 비용 부담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영리 활동에 제약을 받는 병원들 처지에선 경비 인력 확충을 위해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선진국들은 병원 내 폭력 문제를 종사자에 대한 안전뿐 아니라 인권 문제로도 해석한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응급실 등 병원 안에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무관용 원칙’ 포스터를 게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퇴직 경찰을 병원에 배치하는 등 폭력 행위를 현장에서 제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 병원들은 폭력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반드시 병원과 당국에 신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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