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독성간염'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창원=최창환 기자 2022. 6. 28. 0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올 2월 경남 창원과 김해의 공장 두 곳에서 발생한 집단 독성간염 사건과 관련해 창원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두성산업 대표 A 씨(43)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밝혀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배기장치 설치 의무 등 어겨"
성능 저하 배기시설 방치 업체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 재판 넘겨

검찰이 올 2월 경남 창원과 김해의 공장 두 곳에서 발생한 집단 독성간염 사건과 관련해 창원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올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기소된 첫 사례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두성산업 대표 A 씨(43)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유해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내부 환기를 돕는 필수 시설(국소배기장치)을 설치하지 않았고, 방독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다 근로자 13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대흥알앤티 대표 B 씨(65)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밝혀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