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한시적 금지".. 실제 효과 계산해보니

홍준기 기자 2022. 6. 2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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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시적으로 금지하자”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매도 물량이 늘어나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 들어 지난 24일까지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주장도 강해지고 있다. 코스피는 11.9%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16%나 주저앉았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삼성전자는 13.4% 떨어졌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2008년 10월~2009년 5월), 유럽 재정 위기(2011년 8월~11월), 코로나 사태(2020년 3월~2021년 5월) 등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매도 금지는 지난해 5월 코스피200 지수와 코스닥150 지수에 들어가 있는 350개 종목만 재개가 허용된 상태인데, 올 들어 증시가 약세를 보이자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 공매도 가능한 350개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덜 하락… “근거없어”

이재명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주가 폭락으로 힘없는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고조된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 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매도가 증시를 하락시킨다는 주장은 검증된 적이 없다. 반대로 공매도는 투자자가 빌려서 판 주식을 갚기 위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막아준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던 시기에도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최근 실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공매도 금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공매도가 막혀있는 중·소형주들의 주가가 공매도가 가능한 350개 대형주보다 하락 폭이 더 컸다. 이달 들어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200 지수는 12% 하락했는데,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200 제외 코스피지수’는 15.7% 떨어졌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닥150 지수(-13.9%)보다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종목들로 구성된 코스닥 소형주 지수의 하락 폭(-18.4%)이 더 컸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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