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경기장 공개 기도는 종교 자유"..정교분리 관행도 변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데 이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도 이전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그동안 유지됐던 정교분리의 관행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는 수정헌법 1조(종교·언론 등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면서 "헌법과 전통의 가장 좋은 점은 검열이나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가 끝나고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공식 폐기한 데 이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도 이전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그동안 유지됐던 정교분리의 관행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날 '케네디 대(對) 브레머튼 학군' 사건과 관련, 6대 3으로 조 케네디 전 고교 풋볼 코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케네디 전 코치의 기도는 수정헌법 1조(종교·언론 등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면서 "헌법과 전통의 가장 좋은 점은 검열이나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기독교 신자인 케네디 전 코치는 워싱턴주 브레머튼 고교 풋볼 코치로 재직시 풋볼 경기가 끝난 뒤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2008년부터 코치 활동을 했던 그는 처음에는 혼자 기도를 했으나 이후 학생들이 동참하면서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코치 업무를 수행할 때는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케네디 전 코치는 이를 거부했고 2015년 해임됐습니다.
당시 교육당국은 "학교 경기 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1963년에는 공립학교 주관행사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에 대해 케네디 전 코치는 "수정헌법 1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색을 띤 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강청완 기자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조유나 양 가족, 실종 전부터 완도 오가고 세 차례 외출
- 감금하고 가혹행위…“얼마나 맞았는지 귀 변형”
- “일찍 구속 안 시킨 검경 비난해야” 자필 답변서 입수
- “고용보험 가입자, 200만 원 지원금 제외” 논란 된 상황
- 행안장관과 100분 통화 뒤 경찰청장 사의…대화 내용은
- 예상 넘은 전기요금 '빅스텝'…그럼에도 빚 해소는 찔끔
- '표절 조사' 신속 착수…아들 공저자 오른 장관 “지켜보겠다”
- 현빈X손예진, 결혼 3개월 만에 임신 소식…“소중한 생명, 잘 지킬 것”
- 서정희, 사망설+영정사진까지…유튜브발 가짜뉴스에 '분노'
- 가상공간에서도 성범죄를…처벌 방안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