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낙태권 폐기 파장..우리는 '위헌' 판결에도 3년째 입법 공백

KBS 2022. 6. 28. 00: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도 된다는 결정인데 미국인의 약 60%가 이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그렇다면 이 낙태권, 우리나라는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요?

3년 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가 태아 생명권만 우선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침해했다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2019년 4월 :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무조건 처벌하는 기존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낙태 처벌 조항을 그대로 둘 것인지, 삭제 할 것인지 여부와 낙태 허용기간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정부가 2020년 말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24주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것도 국회 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이 먹는 낙태약은 암거래가 횡행하고, 병원마다 수술여부도 제각각입니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