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커뮤니티센터 건축자재 소유권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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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지역 보육 특화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과정에서 시공사와 납품업체가 건축자재 소유권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화천초교 수영장 부지에 착공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난해 3월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면서 시공사인 S건설측은 테이블폼과 유로폼 등 골조공사에 필요한 자재 납품을 G업체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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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임대료·자재 돌려줘야"
시공사 "대금 반환해야 돌려줄것"
화천지역 보육 특화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과정에서 시공사와 납품업체가 건축자재 소유권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화천초교 수영장 부지에 착공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난해 3월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면서 시공사인 S건설측은 테이블폼과 유로폼 등 골조공사에 필요한 자재 납품을 G업체 측에 요청했다. 이에 G업체측은 건축자재 대금 2억원을 받고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S건설측은 G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됐다며 지난해 11월부터 골조공사에서 배제시켰고, G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미지급된 건축자재 임대료 2억2000여만원과 미반환된 100여개의 자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S건설측은 건축자재 대금으로 2억원을 지급한 것은 임대료가 아닌 구입비라며 G업체측이 자재대금을 반환해야만 자재를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G업체 관계자는 “시공사측이 자재 임대계약금으로 받은 것을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에서 난 손해까지 임대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S건설 관계자는 “G업체측이 임대료 계약서 등 자료조차 없으면서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공사비와 관련해 어떠한 대금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총사업비 178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135㎡ 규모로 조성 중이며 공간통합과 스마트 돌봄, 온종일 돌봄, 안전이 결합된 특화시설이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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