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제' 행안부 권한..위법 아니고 시행령으로 가능"

황정호 입력 2022. 6. 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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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 전담 조직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위법성,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는데, 권한이 확대된 경찰을 행안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고, 과거 정부들이 청와대를 통해 경찰을 지휘한 것이 오히려 법에 어긋난 관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역대 정부의 청와대가 직접 경찰을 지휘·통제해 왔던 관행이 위법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안부를 통해 경찰을 감독해야 하는데 이른바 '패싱'을 해오면서 오히려 경찰 독립성이 침해돼 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헌법과 법령에 맞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잘못된 관행의 혁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을 '공룡'에 비유하며 민주적 관리와 운영이 어느 기관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 유기입니다."]

정부조직법 34조 5항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며 경찰국 신설이 입법 사안이 아닌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에 없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왜 위법이고, 탄핵 사유냐고 반박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이 30년 전 치안본부 회귀란 주장엔, 규모와 역할이 비교 불가라며 그럼 그때 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왜 30년 동안 조직이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이 신설되더라도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의 반발 이유가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일선 경찰의 현장 목소리도 듣고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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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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