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나쁜 사람 있어" 7세딸 1년6개월 집에 가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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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을 실리콘 등으로 막은 채 7세 딸을 1년6개월 가량 주거지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친부와 고모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A 씨는 2018년 11월 초순께부터 2020년 4월24일까지 딸을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게 하고, 일체 외부 접촉을 막는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방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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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현관문을 실리콘 등으로 막은 채 7세 딸을 1년6개월 가량 주거지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친부와 고모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에게 징역 10개월, 고모 B·C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초순께부터 2020년 4월24일까지 딸을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게 하고, 일체 외부 접촉을 막는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방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기간 피해 아동에게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밖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상적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등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고 한다는 생각 등으로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아동 또한 바깥 출입이 금지돼 사실상 감금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0년 피해 아동이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위해 입학할 나이가 도래했음에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도록 해 정상적 입학이 이뤄질 수 없도록 했다.
초등학교 관계자가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 방문에 나섰으나 A 씨는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초등학교 교육이 전환됐으나 피해 아동은 일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려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더 필요했던 점, 범행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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