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안부, '경찰 통제 최종안'에선 수사 중립성 보장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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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제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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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일반 경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특히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라는 우려에 대해선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며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두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의 우려와 간극이 너무 크다. 이러니 행안부가 경찰 내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 약 한 달을 남기고 전격 사의를 밝히는 등 일선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제도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청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조직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는 지휘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다 경란(警亂)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공룡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위에서 ‘찍어누르기식’ 대응으론 해법을 찾기 어렵다. 행안부는 내달 15일까지 경찰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해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산·인사 외에 수사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제기하는 우려도 수렴해 최종안에 담아야 할 것이다. 경찰도 과격한 행동으로 사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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