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중독 책임 대표 기소..처음 재판정에 간 중처법

오태인 입력 2022. 6. 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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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경남에 있는 사업장 2곳에서 노동자들이 독성물질에 집단 중독된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이중 한 곳을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이곳에서 지난 2월 노동자 16명이 독성 물질에 중독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세척제에 든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면서 독성간염을 일으킨 겁니다.

검찰이 이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환기시설과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재판까지 간 사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노동자 13명이 집단 중독된 경남 김해의 또 다른 업체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작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이른바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만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이승형 /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장 :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돼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을 모두 하게 되어 있지만, 검찰이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훈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이번에 검찰의 이야기는 의견 청취가 될 절차가 있고 이런 예산도 절차가 있으니까 이건 구축했다 그래서 이거는 불기소 처분하겠다 이것은 법률 취지에 안 맞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의지를 사실상 꺾은 거다….]

처음으로 재판대에 오르게 된 중대재해처벌법.

법원이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어떻게 판단할지, 업체 대표는 어떤 심판을 받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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