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장성철, 전예현 2022. 6. 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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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9월에 시행이 되는데요.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오늘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서 정리하는 이런 제도인데. 지난번으로 돌아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잖아요. 내용부터 짧게 살펴보죠.

[장성철]

기본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범죄 등 이런 6대 범죄에 한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었는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부패와 경제 범죄 부분만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 경찰 송치 사건 수사 같은 경우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법 절차상 문제가 있고 내용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입법 절차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법사위원을 위장 탈당을 시켜서 소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유리하게 했다는 것과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이것은 집권여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 법안을 처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수사권이 제한되면 형사 절차가 지연돼서 결국에는 국민의 피해가 된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내용 때문에 이것을 헌법소원하게 됐습니다.

[앵커]

법무부는 이렇게 헌법소원을 낸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인 반란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전예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원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사법개혁특위 들어오라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국회에서 한쪽 법무부에서 세트로 기존에 만들었던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무적인 면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검찰개혁이든 검수완박이든 간에 어쨌든 민주당이 이 사안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민심을 잃었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 임명절차도 마무리하지 않고 검사들 비판하는 것 굉장히 비판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본인 할 일은 안 하고 저 안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권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대검 공판송무부장 그리고 일선 검사 5명까지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절차다, 이걸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하면서 내가 직접 나가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핵심쟁점은 뭐가 될까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헌법 영장청구권하고 기본적으로 수사의 주체는 검사 해석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검사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침해당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검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사하고 기소해서 범죄자들을 재판정에 내세우는 건데 그런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 아니냐는 건데.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라는 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예전에 여론조사 해 보면 이런 식의 검수완박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좀 높았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여론을 뒷받침 받아서 본격적으로 저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금 한 가지를 더해서 이 논점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에 뜻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전예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글쎄요, 정치적 행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이게 윤심이 반영된 행보가 아닐까. 처음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동훈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영장 말씀하셨는데 영장을 수사의 통제장치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이 한 가지 안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에는 법무부가 수행해야 될 인권보호 부분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법 체계에 대해서 정비될 부분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는 건 맞는데 자칫하면 이것이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을 받을 위험성 있는 행보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이것만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어쨌든 영장청구권이 수사를 전제로 하느냐 마느냐 이 해석이 쟁점이 될 것 같다. 두 분 이렇게 보셨고요. 검찰개혁과 관련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검찰 이야기 여기까지 해 보고 지금부터는 경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표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화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견제는 필요하고 이거 오히려 아무 일도 안 하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했느냐. 일단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식의 경찰국을 두는 것은 일단은 비대해진 과대한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야 될 추진 방향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과 여러 법조인들의 비판을 받았던 건 뭐였느냐 하면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중요한 법안을 왜 당신들이 거의 20일 만에 이런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냐에 대한 비판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해서 다른 여러 가지 감찰, 징계 아니면 예산 아니면 여러 가지 인사문제까지 다 살펴보겠다는 건데 중요한 제도의 변경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행안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저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들 얘기 좀 들어보고 또 공청회도 열어보고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판받는 건 뭐냐 하면 아니, 31년 전에 치안본부 했던 것처럼 경찰을 통제하려는 거 아니야?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은 장악했으니까 경찰 장악하려는 의도가 지금 여기도 나타내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받잖아요. 그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문재인 정권 때 비판을 받았던 절차적인 정당성까지도 확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달 15일까지 무조건 해야겠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천천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향은 맞다고 보시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러면 경찰이 비대해진 것도 맞고요. 지금 속도조절을 해야 된다 이 말씀도 맞는데 그 사이에서 그러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보완해가면서 나가야 될까요?

[전예현]

경찰법에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면 그 제도가 왜 작동을 안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하려다 보니까 더 정권의 직할통치 말 그대로 경찰을 장악하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 후보들 면접봤다, 이런 논란이 또 겹쳐 있었고 최근에 치안감 인사 논란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경찰 내부의 반발을 더 가속화시키는 여러 요인이 겹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풀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 것은 맞는데 통제를 하려면 민주적으로 통제해야겠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장성철]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요?

[전예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경찰위원회 하거나 말씀하셨듯이 공청회를 하거나 경찰 내부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장성철]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정권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치안감을 통해서 직할적으로 경찰청장과 직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손을 놓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비판만 하지 말고 제도를 어떻게 마련해나가는지를 또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히려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에서 관여하는 것보다 훨씬 덜 통제하는 것이다.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전예현]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경찰들이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걸 행안부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동안 일어났던 일이라든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과의 관계 등이 지금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들의 반발 의견도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행안부에서 하면 기본적으로 국회의 견제기능이 발휘돼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하게 되면 민정수석 국회 출석하라 마라 이런 거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오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하면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하게 되면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개입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수사권은 독립적으로 그래, 수사 열심히 해. 그런데 하지만 너희들이 수사권을 남용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감찰을 통해서 징계는 우리가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전예현 평론가님 말씀도 맞지만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이 있습니까?

[전예현]

그런데 지켜보면서 천천히 이제까지 논의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장성철]

정권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됐어요.

[전예현]

너무 서투르고 혼선이 있다 보니 국민들이 좀 비판적인 의견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경찰청장 사의를 표명했고요. 경찰에서는 근조 리본 달자, 이런 반응도 나오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개혁을 하되 그 반발을 잠재우면서 어떻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방안들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전예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장성철 (baesy03@ytn.co.kr)

YTN 전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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