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 대표' 첫 기소

김정훈 기자 2022. 6. 27. 23: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 에어컨 부속 제조업체 대표 '독성간염' 유발 혐의
창원지검, 김해 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산안법 위반'

노동자들에게 집단 독성간염을 발생시킨 에어컨 부속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A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사 대표는 지난 1~2월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에게 독성간염이 발병케 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노동부가 수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1호 사건’이다. A사는 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일 기준 5번째 기업이면서 직업성 질병 사건 1호 기업이다. A사는 다른 사건보다 먼저 수사가 마무리돼 1호 송치 대상이 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명 이상이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검찰은 또 비슷한 시기에 노동자 13명이 독성간염 피해를 입은 김해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 대표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해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유해물질(세척제)을 사용하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B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부품 제조업체에 유해화학물질인 클로로폼이 섞인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C사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사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척제의 성분표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 기재한 후 A·B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로로폼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이 손상된다.

지난 2월 A·B사에서 노동자 29명이 집단 독성간염을 앓았다. 이 사건은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세척제 때문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와 경찰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한 C사와 이 제품을 사용한 A·B사 대표 등 26명을 입건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