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점서 8000억 '수상한 외환 거래'

박현준 입력 2022. 6. 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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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1년 사이에 8000억원 규모의 외환거래를 처리한 이례적인 일이 벌어져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들어갔다.

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외국환 거래 관련이상 거래 현황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보고받고 지난 23일 우리은행 모 지점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복수의 법인이 복수의 법인에게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가량의 외환거래를 우리은행 서울권 모 지점에서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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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상 정황 현장검사 착수
우리銀 "통상적 수준 벗어나 보고"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1년 사이에 8000억원 규모의 외환거래를 처리한 이례적인 일이 벌어져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들어갔다.

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외국환 거래 관련이상 거래 현황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보고받고 지난 23일 우리은행 모 지점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복수의 법인이 복수의 법인에게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가량의 외환거래를 우리은행 서울권 모 지점에서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은 지점마다 이용 거래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집중되기도 하지만, 이 지점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우리은행은 분석했다. 이번 거래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는 무관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원화가 달러로 환전돼 해외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 만큼 가상화폐 거래 혹은 자금세탁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입 증빙서류에 근거해 송금 업무를 처리했으며 업무 과정에서 고액현금거래나 의심스럽다고 판단된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며 “현재까지 (당행)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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