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람 있으니 밖에 나가면 안 돼"..7세딸, 1년6개월 가둔 아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27일 아동유기·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고모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딸을 집에서만 생활하게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방임 혐의를 받았다.
B씨와 C씨는 피해 아동에게 "밖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7세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피해 아동은 2020년부터 의무교육인 초등 교육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관계자가 피해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실시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초등학교 교육이 전환됐음에도 피해 아동이 일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고 착각해 주거지 현관문을 잠그고 외출하지 않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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