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전담 조직 필요..현실 외면한 법률·제도 개선을"[경제人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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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입주자 민원도 늘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습니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27일 "국민의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적관리 강화, 입주민 삶의 질 향상,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입주자 권리 보호와 재산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의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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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배치 아파트 관리
전문성·입주민 권익 보호 기대
'입주자 절반 동의' 조항 개정을
기계설비 인력 상주 1500가구로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입주자 민원도 늘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습니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27일 “국민의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적관리 강화, 입주민 삶의 질 향상,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입주자 권리 보호와 재산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의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도란 입주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주택관리사를 선발·배치해 아파트를 관리하는 제도란 설명이다.
이 회장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 능력을 인정받은 주택관리사를 배치해 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권익보호도 기대할 수 있다”며 “결국은 주민의 가장 큰 재산인 주택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리비 절감과 양질의 주거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관리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법률·제도도 많다”며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을 예로 들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해 수의계약을 하거나 경쟁입찰의 주요 내용을 결정할 때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입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리를 막자는 게 법 개정 취지이다.
이 회장은 그러나 “입주민 절반의 의견을 듣는 데만 몇 달이 걸리고, 이런 업무는 고스란히 관리소장의 부담으로 떨어져 본연의 관리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며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는 기계설비 관리 전문인력 상주 의무화 제도 역시 안전한 관리를 구실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입주민의 관리비 증가(연 5만~6만원)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500가구 이상 대단지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도 예를 들었다. 그는 “기존 아파트 단지는 전체 주차면의 2%, 신축 아파트는 5%를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게 만들도록 했는데,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주차전쟁이 매우 심각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정확한 수요와 현장 여건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모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동주택 관리 전담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리업체·입주자대표의 ‘갑질’ 근절, 부당간섭 방지 규정 강화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관리사무소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에도 미치지 못하고, 3개월·6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관리회사가 파견한 관리소장을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이리저리 옮겨 배치하는 바람에 관리소장은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라서 불법이나 위험을 강요해도 주민을 위한 관리가 아닌 관리회사의 눈치를 보는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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