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서 코뼈 부러진 아들 보복 나선 父..가해 학생 때려 벌금형

황예림 기자 입력 2022. 6. 27. 22:07 수정 2022. 6. 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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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코뼈를 골절시킨 학생을 찾아가 때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B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은 B군에게 코뼈가 골절될 정도로 심하게 맞아 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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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들의 코뼈를 골절시킨 학생을 찾아가 때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 B군의 가슴 등을 3~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차량 문에 발이 부딪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B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은 B군에게 코뼈가 골절될 정도로 심하게 맞아 병원에 입원했다.

재판부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 아들이 B군에게 심하게 맞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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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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