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휴대폰 버린 지인 정식재판 회부

문재연 2022. 6. 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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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을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지인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모관계인 A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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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을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지인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가벼워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처분을 내리는 간이 절차를 뜻한다.

A씨는 작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서 연락을 받고 보관 중인 휴대폰를 부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모관계인 A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일 다른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졌고, 이 휴대폰은 행인이 습득했다가 경찰에 제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외에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과도한 개발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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