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민원 부당처리' 서구 공무원 5명 징계 요청
손준수 입력 2022. 6. 27. 22:00
[KBS 광주]광주시가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안전 민원 부당 처리를 이유로 서구청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구청의 민원 처리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소음과 진동 등의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할 것을 서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김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서면조사에 50일 넘게 미회신
- “한 달 전기요금 100만 원 넘는데”…PC방·노래방 등 소상공인 ‘울상’
- 경찰청장, 장관과의 98분 통화…무슨 일 있었길래 ‘사퇴’?
- 與 “서해피격 국조특위” 압박…‘美 체류’ 서훈 “회피 의도 없다”
- 중부지방 모레까지 ‘폭우’…남부는 ‘폭염·열대야’
- 가구당 3천700원 부담?…실제 물가 영향은 얼마나?
- [환경K] 애호박은 왜 비닐 옷을 입었나?
- 새마을금고 직원 또 고객 돈 빼돌려…10여 년간 22억 원 유용
- [현장영상] 15번 찌르기…원숭이두창 백신 접종은 이렇게
- “수수료만 100만 원”…통학차량 중개업 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