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공사 탓 우리 집에 균열" 매년 30%↑..대처법은?

황다예 2022. 6. 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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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 근처에서 공사가 시작된 뒤 집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련 민원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미리 어떤 조치를 해두면 좋을지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범해 보이는 단독주택이지만, 가까이서 보니 균열이 상당합니다.

손가락이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팔뚝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벽이 벌어졌고, 바닥은 가뭄 속 논바닥 마냥 갈라졌습니다.

[이송선/강북구 : "공사하고 나서 1월부터 금이 조금씩…."]

지난해 말 옆집 건축이 시작된 뒤 균열이 부쩍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송선/강북구 : "위험하니까 나가서 사시라고 (세입자도) 내보냈는데…."]

원인으로 지목된 시공업체는 일정 부분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옆집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본건물 아닌) 부속 건물에 대해선 저희가 새롭게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했고…."]

이런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충북 진천의 한 공사현장, 석 달 전부터 3백여 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인근 농가 주민들이 단체로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 "(수도가 터져서) 물이 방바닥에 가득 해서 깔린 거 내내 널고 닦고 그랬어요."]

[백성자/인근 주민 : "이건 거짓말할 수가 없어. 쾅쾅 울리니까 실금이 간 데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시공사는 무진동 공법을 쓰고 있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

이러면 소송 말고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시공사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큽니다.

결국, 쟁점은 이 균열이, 공사 전에 생겼는지 아닌 지입니다.

논쟁을 최소화하려면 공사 전에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좋습니다.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건물들 균열을 동영상으로 꼭 찍어놓으셔야 해요. 왜냐면 그렇게 균열 안 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정부에 접수된 건물피해 건축분쟁 민원은 2015년 50건에서 지난해에는 2백2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김재환 서다은/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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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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