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스코 성폭력 사건 직권 조사
강전일 2022. 6. 27. 21:58
[KBS 대구]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직권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포항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포스코 여직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최정우 포스코 홀딩스 회장의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김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서면조사에 50일 넘게 미회신
- “한 달 전기요금 100만 원 넘는데”…PC방·노래방 등 소상공인 ‘울상’
- 경찰청장, 장관과의 98분 통화…무슨 일 있었길래 ‘사퇴’?
- 與 “서해피격 국조특위” 압박…‘美 체류’ 서훈 “회피 의도 없다”
- 중부지방 모레까지 ‘폭우’…남부는 ‘폭염·열대야’
- 가구당 3천700원 부담?…실제 물가 영향은 얼마나?
- [환경K] 애호박은 왜 비닐 옷을 입었나?
- 새마을금고 직원 또 고객 돈 빼돌려…10여 년간 22억 원 유용
- [현장영상] 15번 찌르기…원숭이두창 백신 접종은 이렇게
- “수수료만 100만 원”…통학차량 중개업 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