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초등생, 장기 체험학습 신청..비대면 학생 관리 시스템 '구멍'
[KBS 광주] [앵커]
실종된 조 양 가족의 부재를 가장 먼저 알아챈 곳은 조 양이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도 뒤늦게 시작됐는데요.
오랜 시간 학교를 떠나는 장기체험학습 학생들에 대한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실종되기 2주 전, 조 양의 부모는 학교 홈페이지에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5월 19일부터 다음달인 6월 15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조 양은 체험학습이 끝난 다음날 등교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도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담임 교사는 결석 시작일로부터 나흘 째 되는 날 주민센터 직원과 함께 조 양의 집을 방문했고,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학교 측이 다음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학교 측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은 현재까지 파악된 실종일로부터 21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조 양이 제출한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부모 동의와 정확한 사유만 있으면 학교장이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학교를 나가지 않고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장기 체험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살피는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인천에서는 지난해 부모 학대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3학년생 사건을 계기로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이 길어질 경우 담임이 학생과 직접 통화해 안전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대용/인천시교육청 학생교육과 장학사 : "5일 이상 장기 체험학습 할 때 반드시 담임 교사가 한 번 이상 전화해서 (아이들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종된 조유나 양이 신청한 체험학습은 올 들어서만 7차례.
현재까지 진행된 수업 70여 일 가운데 절반 가까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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