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육회, 알고도 징계 안 해"..감사 적발

서윤덕 2022. 6. 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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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북체육회가 물의를 빚은 임원을 징계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전북체육회장에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공개한 '전북체육회 감사 결과'입니다.

자료를 보면, 한 종목단체 연맹 회장은 선수 2명으로부터 지난 2년 동안 관리비 명목으로 모두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당 착취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사가 이뤄졌고, 대한체육회 등은 지난해 전북체육회에 해당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북체육회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일곱 달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 관계자 : "조사를 해서 그런 사실을 확인했는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저희 내부적으로 몇 번 검토를 해서 조금 보류해야 되지 않겠냐."]

감사 자료에는 또 다른 연맹 회장이 상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전북체육회가 조처하지 않아 자진 사퇴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물의를 일으킨 회장들이 징계를 면해 체육회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체육회장에게 경고를 내리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북체육회는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연맹 회장을 직무 정지시켰습니다.

다만, 징계 수위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북선수단이 입을 단복 계약을 부적정하게 하거나, 임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규정상 금지된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전현정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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