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교폭력 가해자 폭행한 30대 아버지 벌금형

백상현 2022. 6. 27. 21: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아버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기 아들을 때린 B군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차에 태우려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