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면세유 모바일로 간편 신고

김태형 2022. 6. 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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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이성희)이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하여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1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이상인 농업인(유종무관)과 '21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ℓ이상 어업인(유종무관) 또는 휘발유 사용량 2만ℓ이상인 어업인이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시간계측기 부착의무 대상 농·어업기계(트랙터, 콤바인, 농사용 선박, 어업 선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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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이「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하여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1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이상인 농업인(유종무관)과 '21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ℓ이상 어업인(유종무관) 또는 휘발유 사용량 2만ℓ이상인 어업인이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시간계측기 부착의무 대상 농·어업기계(트랙터, 콤바인, 농사용 선박, 어업 선박 등)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22.1.1.~6.30.까지의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하여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생산·사용실적 신고는 농협하나로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신고대상 농어업인들은 지정기간('22.7.1.~7.31.)에 농수산물 생산실적 또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 정정수 에너지사업부장은 “면세유 관리농협 내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농어업인분들께서 지정기간인 7월 중에 빠짐없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농협)

김태형 (kimke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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