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직권조사
피해자 신고 없어도 ‘착수’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도
고용노동부가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법 규정에 따라 별도로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사건을 직권조사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포항지청이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직권조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 조치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도 있다.
또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유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포항제철소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했다. 조사과정에서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면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은 2019년쯤부터 3년간 같은 부서 남성 직원 4명으로부터 성폭력에 시달렸다며 포항 남부경찰서에 이들을 고소했다.
파문이 일자 포스코는 지난 23일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임원들이 사과문 발표 직전 여성 직원을 찾고 만남이 이뤄지지 않자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2차 가해 논란도 제기됐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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