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법원 "잔액, 통장 주인에게 줘야"

김희진 기자 2022. 6. 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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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모르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을 했다면 해당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은행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보낸 서민생활자금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에 속아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줬다. 범죄에 활용되기 시작한 A씨 계좌에는 다른 피해자 B씨의 돈 3000여만원이 들어왔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금 2500여만원을 해당 계좌로 받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은행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금감원은 A씨 계좌에 대해 채권을 소멸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A씨는 채권소멸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B씨에게 지급된 금액을 다시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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