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법' 헌재로..법조계 "위헌 결정 쉽지 않을 듯"

허진무 기자 2022. 6. 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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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한쟁의심판 청구..청구인에 한동훈 장관 등 올려
"헌법에 '검사 수사권' 명시 안 돼 위헌 주장 논리 안 맞아"

법무부가 27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헌재에 국회를 상대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고, 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권한쟁의심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헌재가 피청구인(국회)의 처분(개정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이다.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헌법재판 관련 서류는 약 38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주도한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료 전날인 5월9일 정식 공포해 오는 9월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국회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들을 무력화해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 의원으로 만드는 편법을 이용해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봉쇄했고,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자 당일 자정에 국회 회기를 종료하는 ‘회기 쪼개기’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개정법이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을 심대하게 제한해 헌법이 예정한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데다 국민이 수사 공백의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심판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의 헌법재판 업무 주무부서장인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일선 검사 5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도 지난 4월 민주당이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해 소수당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위헌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가 위헌 판단을 하려면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제도의 본질에 명백히 어긋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 제12조 제3항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했다. 검찰은 영장을 ‘수사의 도구’로 해석해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한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장을 ‘수사의 통제장치’로 해석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검찰 수사권이 축소됐는데 개정법에 따른 수사권 축소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법이 검찰에 부패·경제범죄 수사권은 남겨뒀기 때문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표를 던진 날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검찰권 축소와 경찰권 확대로 경찰 통제가 불가피해졌다’는 주장을 환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법무부는 심판 청구 시점에 대해 “위헌성 여부에 관한 내부 검토가 최종 종료된 후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청구한 것”이라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시기적 제한과 개정법 시행일이 임박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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