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첫 재판..혐의 놓고 공방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한 적이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안 된다는 것인데요.
공수처는 포렌식 결과와 대법원 판례를 들며 맞받았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손 검사 측은 첫 준비기일에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설령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중 방어막을 쳤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문자와 자료 등이 노출된 것까지 염두에 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유죄가 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고발장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직무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또 1, 2차 고발장 모두 총선 전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과의 포렌식 조사를 보면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만 있어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인 김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과 압수 취소 등 난관 속에 8개월 간의 수사를 끝내고 출범 후 두 번째로 손 검사를 기소했지만, 고발장 작성자는 결국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김 의원도 기소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두 달 뒤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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