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업계 담합·주유소 현장 점검 나선다
유류세 인하 반영 여부 조사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를 점검한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에 유류세 인하분의 반영 여부, 유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30% 인하했고, 다음달 1일부터는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다.
인하 폭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ℓ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진다.
그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가격 안정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정부의 유가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오름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경유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국 1만여 주유소 중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한 곳은 38개로 전체의 0.3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휘발유 역시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가격인 173원보다 적게 인상한 주유소는 총 81개로 전체의 0.7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4일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유업계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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