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란' 닮은 집단행동..'경란'으로 번질까

이보라 기자 2022. 6. 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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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검찰이 법무부 '통제 강화'에 저항한 것과 비슷
변호사 개업 가능한 검찰과 달리 '줄사표' 등 항명은 어려워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검찰이 과거에 연례행사처럼 반복했던 집단 반발과 비교된다.

지금 경찰은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감독할 ‘경찰국’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근거 규정 등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 경찰의 반발 기류 속에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민주화 이후 30년 가까이 지속돼 온 현 경찰 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집단 반발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권 축소 등 시도가 있을 때마다 검찰은 집단 반발했다. 2011년 6월에는 대검 중수부가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논의에 반발해 ‘하루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쪼개려는 시도가 20년 가까이 이어진 데 대한 검찰 측 반작용이었다.

검경은 반발의 ‘주체’도 다르다. 지금 경찰의 반발은 일선 경찰서의 하위직 경찰이 주도하고 있다. 총경급 이상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경우는 드물다. 하위직 경찰이 가입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 통제에 반대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반면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검사들이 주도했고, 고위직 검사부터 평검사까지 참여 폭도 넓었다. 올해 초 검찰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국면 때 검찰은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를 잇달아 열어 직급별로 반대 입장을 냈다.

검경은 ‘반발 이후’의 모습도 차이가 난다. 검찰에선 고위직이나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던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부장검사이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사표를 던진 것이 가까운 예다. 반면 경찰에선 ‘직을 던지는’ 경우를 보기 어렵다. 검찰에서 퇴직하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검사보다 선택 폭이 좁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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