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유동화 업무집행회사 규율 정비방안 마련

최현호 입력 2022. 6. 27. 21:17 수정 2022. 6. 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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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명목상 회사)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업무수탁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율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유동화계획서에 업무수탁인을 허위 기재하고, 그해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가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유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최근 발생해 규율 정비 필요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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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동화계획서 허위기재 등 최근 발생
자금 운용·차입 등 기준 규정 추진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명목상 회사)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업무수탁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율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산유동화는 회사가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회사 등 자산 보유자의 보유 자산을 넘겨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

금융위는 유동화계획서에 업무수탁인을 허위 기재하고, 그해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가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유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최근 발생해 규율 정비 필요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먼저 금융위는 개선방안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운용·차입과 관련한 목적·대상·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넣었다.

자금 운용 방법은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예치, 국채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자금 차입은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거나 유동화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한해 허용한다.

금융위는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행위규제도 마련했다.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인이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미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핵심 업무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그 외 부수 업무는 재위탁을 허용하되 금융당국에 사후보고토록 했다.

또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자산보유자 자격을 갖춘 자(금융회사 등) 또는 제3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해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었는데, 이를 구체화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일반 사무 업무의 경우 자기자본 5억원 이상·상근인력 3인(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의 법인, 자금관리 업무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자격 요건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외에도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허위 작성 시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작성 책임을 강화한다.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해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도 사전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위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선 올해 중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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